2024.05.20 (월)

  • 흐림속초14.2℃
  • 흐림15.5℃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7℃
  • 흐림백령도16.1℃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6.3℃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7.6℃
  • 흐림원주16.2℃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2℃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2℃
  • 흐림상주19.7℃
  • 구름조금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6.5℃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8.0℃
  • 맑음울산20.7℃
  • 구름조금창원22.4℃
  • 구름많음광주17.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4.7℃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조금고산21.6℃
  • 구름조금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7.3℃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0℃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14.7℃
  • 구름조금금산14.9℃
  • 흐림14.8℃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조금남원16.5℃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조금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6.2℃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1℃
  • 구름조금해남18.4℃
  • 구름조금고흥20.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8.6℃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0.0℃
  • 구름조금의성17.1℃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9.4℃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7℃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