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