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4.8℃
  • 흐림19.2℃
  • 흐림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8.5℃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20.1℃
  • 박무백령도15.0℃
  • 비북강릉16.3℃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7.6℃
  • 박무서울19.3℃
  • 박무인천16.9℃
  • 구름많음원주20.7℃
  • 흐림울릉도16.9℃
  • 연무수원18.3℃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6.9℃
  • 흐림울진19.2℃
  • 연무청주19.9℃
  • 연무대전20.3℃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6℃
  • 박무전주20.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24.8℃
  • 박무흑산도18.7℃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박무홍성(예)17.0℃
  • 구름조금18.6℃
  • 구름많음제주20.8℃
  • 구름조금고산16.7℃
  • 맑음성산27.5℃
  • 구름조금서귀포26.5℃
  • 맑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20.2℃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홍천20.3℃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8.3℃
  • 흐림제천19.4℃
  • 맑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조금보령20.7℃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금산22.0℃
  • 구름조금18.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조금영주21.7℃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19.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2℃
  • 맑음27.3℃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