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18.3℃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6.1℃
  • 흐림파주16.1℃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16.8℃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6.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4.8℃
  • 맑음군산14.8℃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조금전주17.0℃
  • 구름조금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0.1℃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21.7℃
  • 맑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15.3℃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5.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7.1℃
  • 맑음18.1℃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5.3℃
  • 맑음정읍16.5℃
  • 구름조금남원17.8℃
  • 맑음장수14.3℃
  • 구름조금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4℃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조금양산시20.7℃
  • 구름조금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8.0℃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17.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0℃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조금거제18.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