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19.6℃
  • 흐림22.5℃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21.5℃
  • 흐림춘천23.0℃
  • 흐림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22.5℃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9℃
  • 흐림서울22.8℃
  • 흐림인천21.4℃
  • 흐림원주24.4℃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4.9℃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6℃
  • 흐림대전25.0℃
  • 흐림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5℃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4.8℃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3.0℃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2.7℃
  • 흐림통영23.1℃
  • 흐림목포22.8℃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3.8℃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5.1℃
  • 흐림순천21.8℃
  • 흐림홍성(예)24.6℃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조금서귀포23.8℃
  • 흐림진주22.7℃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4.1℃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24.6℃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3℃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2.3℃
  • 구름조금봉화24.6℃
  • 구름조금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영덕27.7℃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4.1℃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1.9℃
  • 흐림남해20.8℃
  • 흐림23.8℃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