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에 의해 결정됐다.
지난 2004년 4년제 감독회장제 시행 이후 자격논란에 대한 시비로 직무정지된 감독회장만 벌써 4명 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모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해연 목사측이 지난달 30일 먼저 공탁을 이행함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결정은 지난 1월 19일 법원이 내린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16년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의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리교단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들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곳에서 감독 역임자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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