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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신천지 집단, 구미남교회 찾아 한 달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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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신천지 집단, 구미남교회 찾아 한 달간 시위

진용식 목사 세미나에 대한 집단 반발로 보여

 

 

 

 

 

 

진용식 목사 세미나에 대한 집단 반발로 보여

  

본색을 숨기며 거짓과 술수로 성도들을 미혹해 오던 신천지가 대낮에 버젓이 포교행위를 하더니, 이젠 교회 정문을 막아서서 앰프를 사용, 신천지인에 대한 개종교육의 중단과 교리비교를 주장하며 성도들의 주일예배까지 방해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020분경 구미남교회(담임목사 천석길) 정문에 젊은 남·20여 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벌였다. 1시간 20여 분 동안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던 중 교회 관계자와 출동한 경찰의 제재를 받고서야 음향을 줄였을 뿐 계획된 시간까지 자신들의 시위를 이어 갔다.

 

교회는 신천지 집단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무()대응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가 교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더욱 철저히 교인들에게 이단 대처 교육은 물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들 신천지 집단은 경찰에 1개월간 교회 앞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집단의 이번 반발이 발생하기 10여 일 전인 지난달 31일 구미남교회에서는 구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진호 목사) 주최 이단사이비대처세미나가 구미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진용식 목사(안산상록)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에는 구미지역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 신천지의 특징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또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소속 회원 10여 명이 구미남교회를 찾아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650여 명 서명 참여)

 

이 특별법(유사종교 피해방지법)의 입법 내용은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 등 크게 3가지다.

 

'종교실명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속했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법이다.

 

'사기포교 금지'는 종교실명제의 구체적인 적용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갖고 인간관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을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금지법이다.

 

'피해보상법'은 자신이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이다.

    

구미 교계는 구미지역 신천치 집단들이 신천지 대응 세미나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강력한 대처 방안을 수립,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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