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0℃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2℃
  • 구름조금대관령19.4℃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1℃
  • 구름조금울산18.0℃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3.0℃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2.1℃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1.7℃
  • 구름조금부여22.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7℃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5℃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조금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2.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0.5℃
  • 구름조금22.6℃
기상청 제공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

도동,금노동,작산동 일원 731,027㎡(약22.1만 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 [사진]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1).jpg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사진=영천시 제공)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영천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1,027㎡(22.1만 평)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제출해 계약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에 허가대상이 된다.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