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2.4℃
  • 구름많음18.8℃
  • 구름조금철원20.3℃
  • 구름조금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조금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19.0℃
  • 구름조금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조금강릉25.1℃
  • 구름조금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9.2℃
  • 구름조금수원22.2℃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조금충주22.3℃
  • 구름조금서산19.7℃
  • 구름조금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3.7℃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6℃
  • 맑음울산24.4℃
  • 구름조금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22.9℃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많음21.6℃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2.6℃
  • 구름조금진주24.0℃
  • 구름조금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조금이천22.0℃
  • 구름조금인제20.5℃
  • 구름조금홍천20.9℃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1.6℃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8℃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조금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조금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조금의성23.4℃
  • 구름조금구미22.7℃
  • 맑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7℃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5개 읍·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전년도분 보상금 지급

(예천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지난해 (1).jpg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천3백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