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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변경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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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구미시↔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변경협약 체결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일부 협약사항 보완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담겨

[산단혁신과] LH 협약 1.JPG
▲구미시↔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변경협약 체결.(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하 혁신지구)의 사업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와 LH는 2019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LH가 2021년 7월 사업참여를 확정하며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시는 혁신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에 대해 LH에 위탁한다는 내용과 LH는 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용지비와 건설, 공급에 대한 사업비, 운영·관리까지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 협약(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변경협약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 협약 이후 혁신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승인(2022.12월)과 시행계획인가 추진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협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변경협약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비롯, 대규모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 확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관별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시공사 선정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LH에서도 유사사례가 드문 대규모 공사인만큼 시공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건설사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고, “시가 상당부분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지역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LH 사태에 대해 지역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구미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건축공사, 계약, 시공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신광호 본부장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지구 사업은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구미시와 LH가 사업을 주관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72억 원(국비 250, 도비 42, 시비 125, 타부처 연계사업의 국비 137, LH 투자사업비 353, 주택도시기금 등 1,265)을 투입해 산업‧문화‧주거‧상업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한다.


△산업 융‧복합 혁신지구(기업성장센터, 혁신지원센터) △산업‧문화 융합지구(산업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그로잉센터 등)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 의료·헬스연구센터, 공유오피스텔 등) △근로상생복합지구(통합공공임대주택)를 조성할 예정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창조계층의 유입과 함께 구미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혁신지구 사업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개방 중에 있으며, 연내 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작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인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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