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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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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8월 26일 시행 ··· 이주정착지원금 증액,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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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사진=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8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애초에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마무리됐다”며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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