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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태풍 ‘카눈’ 피해 우려 지역 긴급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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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구미시, 태풍 ‘카눈’ 피해 우려 지역 긴급 행정명령 발동

구미시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의거 긴급 조치 발동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 잔해, 인근 기업 시설피해 우려 위험지역 설정

[홍보담당관실]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 ‘카눈’ 상륙에 대비해 10일 0시를 기해 구미국가4단지 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유해물질을 보관중인 주변 공장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작년 10월 대형 화재를 입은 한국옵티컬하이테크의 화재 잔해가 태풍 강풍에 주변 유해보관시설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 내린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공장을 비롯해 구미 구포동 1043번지 일원 및 주변 도로를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출입 및 교통이 통제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작년 10월 대형 화재로 큰 재산피해를 입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원 13명이 공장철거를 반대하며 회사를 점거 중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회사측과 함께 지붕 결박 등 안전조치를 위해 크레인 진입을 노조측과 4차례 협의했으나, 노조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시에서는 태풍으로 화재 잔해가 날아가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해 10일 0시 구미시장 명의로 긴급하게 이들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상악화로 지붕 결박작업이 어려워 회사를 점거 중인 노조측에 출입 제한 및 대피 명령서를 전달했다.


한편, 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인근 유해물질 보유 기업의 옥외탱크 저장소에 파손 예방 그물망을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주변 낙하물 위험 지역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휴업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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