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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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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최소화

경북도청 전경1.jpg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7월 17일(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택시요금 조정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하고,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되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①포항권역은 2.2208원/MJ(4.18% 인상), ②구미권역은 2.2212원/MJ(4.98% 인상), ③경주권역은 2.1602원/MJ(2.24% 인상), ④안동권역은 2.5938원/MJ(3.64%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①포항권역은 55,240원(250원 인상), ②구미권역은 55,450원(300원 인상), ③경주권역은 55,220원(140원 인상), ④안동권역은 57,170원(29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 타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인상률 : 충북 평균↑6.2%, 경남 평균↑5.4%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 달성으로 사업비 2.5억원을 받았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 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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