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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로 새 옷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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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로 새 옷 입는다!

‘바이오가스법’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은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토록 의무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반드시 필요

230711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로 새 옷 입는다!.jpg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유사사례 조감도.(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포항시에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하루 159톤에 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타지역의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돼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폐기물(음식물, 하수찌거기, 분뇨 등)은 단순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로 생산해 활용토록 제도화되면서 자체 처리시설 보유가 더욱 시급해졌다.


포항시는 시설 설치의 가장 큰 과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설이 설치되는 읍면동의 주민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입지 공모를 시작해 현재 4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포항시는 오는 8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지 선정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시설로 인한 환경적 위해성을 검토하고 보완한 후 올해 12월경 최종 입지로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비닐과 같은 이물질을 선별한 후 미세하게 파쇄해 밀폐된 소화조에 투입하고, 소화조 내의 음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이오가스화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음식물을 건조하는 과정이 없고 밀폐된 소화조 내에서 음식물을 발효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입고·선별·파쇄 등과 같이 냄새를 발산하는 전처리 공정은 지하화하거나 2~3중 밀폐구조의 실내에서 처리하는 한편 내부 공기는 음압을 유지하고 24시간 포집해 약품으로 세정 후 악취를 제거해 외부로 배출하게 된다. 


또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 탈리액(폐수)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생활하수와 같이 연계해 정화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 시에도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를 상부 기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20여 년 전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 순천, 청주, 구미에서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 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동래구,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와 인접한 도심지 내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사업추진의 선제 조건이라는 방침으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유사 시설 견학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검증된 기술 적용으로 환경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바이오가스화 시설 입지 선정에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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