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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육을 통해 법제·소송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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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김천시, 교육을 통해 법제·소송 역량 강화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 실시

김천시, 교육을 통해 법제·소송 역량 강화-기획예산실(사진2).jpg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4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9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했다.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최근 조례·규칙의 위임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에의 대처 능력 향상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태현 서기관과 윤길준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 및 소송의 제소 기간 등 강의 내용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김천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할 예정이다.


이삼근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와 소송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법제 및 소송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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