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1℃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대관령12.8℃
  • 구름조금춘천19.4℃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조금동해17.4℃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1℃
  • 비울릉도10.8℃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22.0℃
  • 구름조금전주18.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2℃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9.4℃
  • 맑음태백15.7℃
  • 구름조금정선군17.8℃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5℃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0℃
  • 맑음24.1℃
기상청 제공
김천시, 새해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김천시, 새해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운영

“불법 현수막 뿌리 뽑기위해 현수막 실명제 본격 추진”

김천시, 새해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운영-원도심재생과(현수막 시안).jpg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새해를 맞아 도심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위해현수막 실명제2019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명제 홍보부족으로

현수막 실명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불법 현수막과 실명제 동참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계획이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10cm, 세로 2cm 크기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시내 불법 현수막 관리를 위해 2명의 단속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워낙 단속범위가 넓어 미쳐 철거손길이 미치지 못한다.”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줄여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관한 법은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일선 시군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겨우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와 동시에 10~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