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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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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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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카드뉴스.(사진=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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