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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추진···새희망 특례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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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추진···새희망 특례보증 협약 체결

도내 최대 보증규모 200억원, 연 3% 이차보전 2년 지원
보증한도(최대 7천만원) 및 보증대상(신용평점 879점) 확대 시행

[일자리경제과] 새희망 특례보증 협약 4.JPG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5월 3일(수)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구미신협, 구미시 산림조합 대표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새롭게 확대 시행한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미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올해 역대 최대 15억원의 출연예산을 확보했으며, 추경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도내 최대 보증규모 2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 보증한도(최대 5천만원 → 7천만원) 확대, ▲ 보증대상 신용등급(4등급→3등급) 상향, ▲다자녀 부양사업주 최대한도 대출, ▲ 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 시행하고 고금리 지원정책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 최대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대상자를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신용평점 879점(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범위를 넓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착한가격업소, 청년창업자는 평점에 관계없이 최대 보증 한도로 지원하고, 인구정책으로 다자녀 부양 사업주도 보증 한도를 최대로 우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계속되는 고금리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환자금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기보증 회수보증을 신규로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연2% 이하로 제한하는 금리상한을 적용해 전년보다 촘촘하게 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구미시는 오늘 협약체결 후 5월 10일부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구미시는 특례보증 융자금에 연 3%의 이자를 2년간 보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오늘 협약식에 참석해준 기관 대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된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으로 사업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구미시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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