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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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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구미시,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 실시

1인 여성가구 근로자 대상 문열림센서, 홈CCTV, 창문잠금장치 지원
구미 실거주자 중 타지역 주소를 둔 근로자의 인구 유입 유도

구미시청 전경2.jpg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주거침입, 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인 1인 여성가구 안전 지킴이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을 실시한다.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1인 가구 여성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월세 거주자(아파트 거주자 제외) 및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73,660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4. 17.(월)부터 4. 26.(수)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 제출 후, 소득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대상자에게는 추후 별도 연락을 통해 경호원 세트(문열림센서, 홈CCTV, 창문잠금장치)를 배부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춘 여성친화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시책은 이번에 실시하는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및 여성안심비상벨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시민안전보험,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구미경찰서에서는 반딧불이 세이프존, 안심귀갓길 조성 및 여성·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취약자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 및 치료비 지원, 4대폭력예방교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지원 및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도로, 공공건물 등 안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모니터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구미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에 최초 지정된 후 2018년 2차로 지정됐으며 2023년 3차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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