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권순형)은 지난 12월 28일 갱신위 측 김두종 씨 외 3인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125)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갱신위 측은 지난 12월 5일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곧이어 12월 10일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갱신위 측은 대법 상고심 판결 때까지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설교,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반 시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직무집행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동서울노회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12월 17일 임시노회를 열어 18일 0시부터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하였으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오정현 목사의 직무집행이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며, “오정현 목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심리 직전 동서울노회가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갱신위 측이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총회헌법에 위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갱신위 측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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