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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제때 세금납부하면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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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구미시에 제때 세금납부하면 이런일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구미사랑상품권 10만원 100명 선정 증정
30명 선정, 1년간 구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정과] 구미시에 제때 세금납부하면 이런일이1.jpeg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정영석 권익보호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6,56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1,332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 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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