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2.3℃
  • 흐림13.0℃
  • 구름조금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4.8℃
  • 맑음파주15.5℃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3.3℃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4.3℃
  • 구름조금울릉도16.8℃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1.6℃
  • 맑음14.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새집증후군 없앤다”···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새집증후군 없앤다”···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

건축자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경주’ 위해
공동주택 건설기준 강화키로

1. “새집증후군 없앤다”....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png

경주시 현곡면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 현장 모습.(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 것.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인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주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 이상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경주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에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기존 승인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을 통해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시민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