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6억원(국·도비)을 긴급 편성·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주지역에 지난달부터 하루 1000~20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로, 올해 본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것.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그동안 가구원 수와 격리일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1인/7일 기준 24만 4400원)됐지만,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등 정액지원으로 변경됐다.
단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긴급 예산 편성을 통해 생활지원비 지급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시비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20년 998건에 6억 5200만원, 지난해는 3999건에 30억 240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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