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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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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김천시,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김천시,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사회복지과(사진).jpg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제고와 예방을 위해 2022. 2. 15.~ 3. 31.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12월 관내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생했던 노인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와 노인학대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 시설장과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천경찰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통해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운영하게 되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상해,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또한 엄중하다.

 

노인학대는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변에서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인 노인도 참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시민 모두가 집중 신고 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변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 김천시에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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