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0℃
  • 맑음11.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5℃
  • 맑음13.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6.4℃
  • 맑음15.9℃
기상청 제공
영천시, 민·관 협력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착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영천시, 민·관 협력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착착’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와 협력, 금호 불법투기 폐기물 약 5천톤 처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와 협력, 금호 불법투기 폐기물 약 5천톤 처리

 

일괄편집_영천시청 전경사진.jpg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남환경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호읍 삼호리 소재 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약 5천 톤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읍 삼호리 불법 폐기물 투기현장은 2018년 행위자가 1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 후 야적했고, 2차례의 화재 발생과 시의 지속적인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 등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가,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및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협의를 최종 끌어낸 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에 착수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했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폐기물처리 협의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처리를 위한 처리업체의 임시야적장 승인, 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처분 유예, 행정대집행 절차 중단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했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우선적인 처리와 해당 부지 내 폐기물의 전량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에도 합의했다.

 

한편 금호읍 삼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에는 지난해 10월까지 2필지에 약 1만 톤의 폐기물이 남아있었으나 금년 1월까지 1필지, 5천여 톤의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나머지 1필지의 폐기물 또한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4월까지는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해당 현장을 비롯하여 아직 남아 있는 불법 폐기물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