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4℃
  • 맑음10.7℃
  • 구름조금철원11.5℃
  • 맑음동두천12.5℃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2.4℃
  • 흐림안동7.5℃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1.9℃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1.6℃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3.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8.1℃
  • 맑음11.6℃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6.3℃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8.5℃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영주시 ‘시민 교통안전·어린이 보행권’ 확보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영주시 ‘시민 교통안전·어린이 보행권’ 확보 나서

가흥초 사거리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이달 14일부터 이동식 CCTV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가흥초 사거리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이달 14일부터 이동식 CCTV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일괄편집_영주 2-1 영주시, 시민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행권 확보 나서(안내 현수막 사진).jpg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사진=영주시)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가흥초 사거리 일대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행권 확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가흥초 사거리 일대가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북영주새마을금고에서부터 가흥드림뷰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부터 차량 주정차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따른 차량 교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로 시민들의 교통 및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또한, 지난달 가흥초 사거리 신호기가 설치됨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철저한 계도 활동과 단속을 하여 양방향 통행로 확보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의 주정차금지 구역 설정 및 단속의 대시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후, 오는 14일부터 이동식 CCTV 차량을 통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가흥초 사거리 차량 흐름 확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주차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단속에 앞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