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이용권 최대 20매 지급
▲안동시 '임산부 행복택시' 이용권.(사진=안동시)
안동시는 올해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로 불리는 행복택시는 마을버스 미운행지역 등 교통취약지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만 내면 내 집 앞마당까지 택시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교통서비스이다.
시는 올해부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임산부들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임산부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이며, 행복택시 이용권을 월 2매씩 최대 20매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당 기준요금은 5천 원이다.
사용방법은 기존 행복택시와 동일하게 목적지 도착 후 이용권과 100원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한편, 행복택시는 2017년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이용자 수가 연간 5만여 명에 달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임산부 행복택시를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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