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20.5℃
  • 흐림19.0℃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9.1℃
  • 흐림대관령18.1℃
  • 흐림춘천19.3℃
  • 흐림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2.5℃
  • 흐림서울21.8℃
  • 구름많음인천20.7℃
  • 구름많음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조금서산23.1℃
  • 흐림울진21.6℃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2.4℃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2.9℃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2.6℃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0.6℃
  • 흐림광주22.0℃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20.7℃
  • 흐림여수20.5℃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2.4℃
  • 흐림21.3℃
  • 구름많음제주20.5℃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2.3℃
  • 흐림진주20.1℃
  • 흐림강화20.9℃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9℃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1.2℃
  • 흐림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2.0℃
  • 흐림22.4℃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19.7℃
  • 흐림20.2℃
기상청 제공
경주시, 용강공단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시, 용강공단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
용강·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전역 77만 3,395㎡
6일 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

용강·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전역 773,395

6일 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일괄편집_1-2. 경주시, ‘용강공단’ 난개발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jpg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도시관리계획도.(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강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수립을 추진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3,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이날 고시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