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경북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발생 소기업 대상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11월 3일부터 시군 현장 신청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발생 소기업 대상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11월 3일부터 시군 현장 신청

 

KakaoTalk_20211026_161825409.png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0월 27일 온라인 신청(시‧군 전담창구 신청 11월 3일부터)을 시작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대상 시‧군은 포항, 경주, 김천 등 14개 시‧군이다.

 

 

 

대상 지역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지역>

집합금지 : 경주시, 구미시

영업시간제한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선남면), 칠곡군, 울진군

비대상 지역 :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해당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처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대상지역인 14개 시‧군에서는 전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동 중기청 경북북부사무소(1533-2310), 도 및 해당 시‧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애로타파’를 통해 채팅상담(오전10~12시, 오후15~17시)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으로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an.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