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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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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강요 ··· 교회 폐쇄 호도하는 방역당국의 독선적 정책”

비대면 예배 강요 ··· 교회 폐쇄 호도하는 방역당국의 독선적 정책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수칙 적용 후 허용

교회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평등한 지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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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729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예자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날 대국민 성명서에서 정부는 727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언어술책에 불과하다“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영안장로교회(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극동방송(김장환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장로교회(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김철민 목사),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고만호 목사), 광주 본향교회(채영남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 등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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