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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신청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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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상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신청기관 확대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상담·신청 가능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상담·신청 가능

 

사본 -일괄편집_[보건위생과]상주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신청기관 확대.jpg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기존 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다.

 

상주시보건소는 20208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1년 상반기에 18개 보건지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보건지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 상담 인력 확보하고 신청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주 김종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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