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간담회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경찰서 및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3곳(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 시내권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열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시 범칙금 10만원)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금지(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관련 규정이 새로이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경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경주경찰서와 운행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범칙금 부과)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비치 등 당부 사항을 전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3곳은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도에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SNS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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