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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신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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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신설 지시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반대 운동” 펼치기로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반대 운동펼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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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차별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에서는 경북 도내 초··고등학교에 학교생활규정개정안에 대한 지침을 내려 20214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문구가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기독교계가 반발하며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김천 금릉초등학교 생활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 ‘7】 「차별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 학생이 혐오 표현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주 상영초등학교에도 지난 47, ‘차별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조항을 신설한다는 공고가 게시됐다. 그래서 기존의 34】 「차별받지 않을 권리34】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금지로 개정됐다.

 

구미왕산초등학교 신설 생활규정에도 7】 「학생 인권- 1)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들어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 개정 사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7.12.2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2020.05.28.)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구기총, 회장 문종수 목사)는 시민단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연합회는 구기총 산하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해 경북교육청이 지시한 학교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은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에게 역차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고 명백히 밝혔다.

 

또 이러한 학칙 개정을 막기 위해 (교인들이) 반대서명을 하여 교육청과 학교장 앞으로 보낼 것 학부모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반대운동 펼치게 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천만의 말씀김은영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차별과 혐오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차별 및 혐오 금지 조항은 결국 학생과 교사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이 개정안이 삭제 또는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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