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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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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영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국회의원 찾아가 교회 우려 전달 ··· 45개 연합회‧시민단체 ‘반대 성명’ 발표

국회의원 찾아가 교회 우려 전달 ··· 45개 연합회시민단체 반대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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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을 가장한 악법! 즉각 철회하라!” 714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의당(대표 심상정 의원)의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지역 교계가 일제히 일어섰다. 영남 교계 지도자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14일 예장합동 경청노회 임원을 비롯해 대구경산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두현·김용판·홍석준 의원을 만났다.

 

천주용 경청노회장, 증경노회장 이종형 목사, 김종언 목사(진량제일), 김종원 목사(경산중앙), 김도연 장로(경산중앙), 장창수 목사(대신대학교 이사장), 김기환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조영길·전윤성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만남을 주선한 김종원 목사는 교회지도자들이 입법에 참여할 지역구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이에 대한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CE인권위원회(위원장 정순진)가 주최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45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정순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승덕 목사(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성명서 발표 이후, 최원주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권진혁 교수(영남대), 김철진 교수(광신대), 이창호 의사, 박성제 변호사, 김성미 대표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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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수호!”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구·경북 지역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지난 714일 대구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교계 연합회와 시민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4, 31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5항에 의하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3, 4,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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