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0℃
  • 비17.8℃
  • 흐림철원18.7℃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7.6℃
  • 비백령도13.5℃
  • 비북강릉19.5℃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16.0℃
  • 비서울18.9℃
  • 비인천18.3℃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5.5℃
  • 비수원18.3℃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3.1℃
  • 비청주18.8℃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3℃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3℃
  • 흐림군산19.4℃
  • 비대구17.6℃
  • 비전주19.5℃
  • 비울산16.6℃
  • 비창원17.4℃
  • 비광주19.7℃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4℃
  • 비목포18.8℃
  • 비여수19.7℃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8.0℃
  • 비홍성(예)19.5℃
  • 흐림17.7℃
  • 비제주23.2℃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1℃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2℃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2℃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9℃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3℃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8.9℃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8.3℃
  • 흐림18.1℃
기상청 제공
정세균 총리 “24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가능 ··· 방역강화조치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정세균 총리 “24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가능 ··· 방역강화조치 해제”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 방역수칙 준수 … 최근 교회 소모임 감염 사례 미발생해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 방역수칙 준수 최근 교회 소모임 감염 사례 미발생해

 

KakaoTalk_20200722_112700420.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등을 금지해온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교회 방역강화조치를 7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주신 데 감사드린다. 교회가 앞으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기도회, 수련회,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교계 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기독교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22일 정부의 발표는 그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