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0℃
  • 맑음14.1℃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2℃
  • 구름조금제주20.0℃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20.1℃
  • 구름조금서귀포21.4℃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2.4℃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4.5℃
  • 맑음17.2℃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4℃
  • 맑음17.2℃
기상청 제공
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12일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12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812일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울진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