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9℃
  • 비14.8℃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4℃
  • 비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8℃
  • 비서울14.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5.4℃
  • 안개울릉도16.5℃
  • 비수원14.0℃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8℃
  • 구름조금울진18.2℃
  • 비청주15.3℃
  • 비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7.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3.0℃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3.5℃
  • 비전주14.4℃
  • 구름조금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4℃
  • 비홍성(예)14.6℃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2℃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오는 5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사본 -2.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해야....jpg

 

경주시는 오는 5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5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 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22일까지 남은 기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