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5℃
  • 맑음9.4℃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4℃
  • 구름조금제주14.0℃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8.2℃
  • 맑음11.0℃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1.1℃
  • 맑음9.2℃
기상청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임기 현행대로 4년 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임기 현행대로 4년 유지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 감독회장 임기 2년 축소, 제비뽑기 등 모두 부결

33회 총회 입법의회 감독회장 임기 2년 축소, 제비뽑기 등 모두 부결

 

KakaoTalk_20191107_173107098.png

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2년 임기 개정안이 부결됐다.(인터넷 캡처)

 

임기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임기 2년으로 축소하고 교회 담임을 겸하도록 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입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감리회는 지난 1029일 경기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33회 입법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감리회 교단 언론은 밝혔다.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금권 선거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과, 감독회장 선거를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제비뽑기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입법의회는 장개위가 상정한 감독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놓고 약 2시간 논의한 끝에, 재적 455명 중 찬성 277, 반대 181표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윤보환 의장은 부결을 선언했다.

 

따라서 감리회는 임기 4년간 전임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현행안을 유지하게 됐다.

 

감독회장 선거를 추천-투표-추첨방식으로 변경하는 안도 부결됐다.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안에서, 다득점자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자는 개정안은 금권 부정 타락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정됐다.

 

그러나 제비뽑기 전 3명의 후보선출을 위해 금권을 살포할 위험, 선거권자 3명 모두에게 금권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지지를 적게 받은 이가 선택받는다면 지도력에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찬성 178, 반대 242로 부결됐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