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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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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대법원,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위법”

… 사랑의교회, “적법한 건축이었다”며 반발

사랑의교회, “적법한 건축이었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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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지난 1017일 나왔다.

 

서초구는 지난 20104월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려줬다.

 

이에 황일근 당시 구의원은 2011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안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황 전 의원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랑의교회 예배당 시설은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됐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모든 건축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것이며, 소송 쟁점들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서초구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서초구가 물리적 원상회복을 제시할지, 아니면 배상금이나 강제이행금 등으로 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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