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5℃
  • 흐림20.1℃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20.6℃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3.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2.3℃
  • 비인천11.7℃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8.6℃
  • 비수원12.1℃
  • 맑음영월23.9℃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1.8℃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구름조금포항24.1℃
  • 흐림군산16.0℃
  • 맑음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0.7℃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1.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5.0℃
  • 맑음여수23.8℃
  • 흐림흑산도13.7℃
  • 맑음완도23.2℃
  • 흐림고창14.2℃
  • 맑음순천23.1℃
  • 흐림홍성(예)13.9℃
  • 구름많음18.8℃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5.4℃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조금제천22.1℃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18.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8.9℃
  • 맑음금산22.8℃
  • 흐림20.8℃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4.1℃
  • 맑음23.4℃
기상청 제공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합니다

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사망위로금 500만 원 지원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 보상

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사망위로금 500만 원 지원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 보상

 

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 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 부서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본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474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245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451건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