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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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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

‘19. 8. 23 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투명하고 정확한 달걀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19. 8. 23 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투명하고 정확한 달걀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경상북도는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하여 더욱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달걀 껍데기 표시 구성 : 산란 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예시) 1004 AB38E 2 (첨부 참고)

 

경상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달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달걀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 산란일자 표시 예시

 

noname01.jpg 


첨부 2 :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1개월, 2개월)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15, 1개월)

해당제품 폐기

제품에 표시된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10, 20)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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