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계의 반대와 우려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위는 태아가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다.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총은 “작금의 인권위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이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논평에는 “인권위는 낙태법 폐지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책임 있는 노력보다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편승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교총은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성이 보호되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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