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과정에 지난 22일 등록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19일자 교단지에 공고를 냈으며,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4일간 받았다. 오 목사는 마감일인 22일 오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은 25일부터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이뤄진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단기편목 과정’으로, 타 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한 편목 과정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 주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지원자 최종 학력 및 출신 신학대학원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로 차등 적용되며, 이 기간 교육을 끝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교단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2주’ 교육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 목사가 차질 없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르면 3월 내에 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목 과정은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됐다. 당시 총대들은 편목 절차를 규정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를 개정·공포했다. ‘2년 이상 수업’을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바꾼 것이다.
한편, 오정현 목사의 단기편목 과정 등록과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는 “사랑의교회가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총회 헌법 및 규칙에 따른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법정 때문에,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번에 총회가 개설한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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