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조금백령도20.7℃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조금강릉28.7℃
  • 구름조금동해26.1℃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5.2℃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5.8℃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조금상주27.9℃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8.6℃
  • 맑음전주27.5℃
  • 구름조금울산23.9℃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1.3℃
  • 맑음통영22.6℃
  • 맑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4.6℃
  • 구름조금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조금고산21.2℃
  • 구름조금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7.2℃
  • 구름조금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조금제천25.8℃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6.7℃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6.0℃
  • 구름조금26.6℃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0℃
  • 구름조금장수24.3℃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조금장흥26.0℃
  • 구름조금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9.2℃
  • 구름조금함양군28.5℃
  • 구름조금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조금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7.6℃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조금거창27.7℃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산청28.9℃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김천시, 사망자의 재산 상속 확인을 위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김천시, 사망자의 재산 상속 확인을 위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공

한번 신청으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조회 가능

김천시, 사망자의 재산 상속 확인을 위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공-열린민원실(사진).jpg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토지소유 현황·건축물·자동차 소유·세금·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6월부터 시행되었고 , 2017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2017년에는 256명이 작년에는 362명이 안심상속의 혜택을 받았다.

 

가까운 시·,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의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 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 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이 서비스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