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4℃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2.6℃
  • 구름조금춘천15.6℃
  • 안개백령도14.4℃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7.3℃
  • 박무서울15.9℃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5.6℃
  • 박무수원14.7℃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4℃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4℃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18.5℃
  • 박무전주15.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7.7℃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5.4℃
  • 맑음완도18.6℃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15.7℃
  • 흐림13.6℃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4.8℃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7.1℃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2.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4.7℃
  • 맑음금산12.5℃
  • 맑음14.0℃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1.9℃
  • 흐림정읍15.2℃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9.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오정현 목사 ‘편목 과정’ 다시 밟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오정현 목사 ‘편목 과정’ 다시 밟는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시 편목 하는 것”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과정에 지난 22일 등록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19일자 교단지에 공고를 냈으며,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4일간 받았다. 오 목사는 마감일인 22일 오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은 25일부터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이뤄진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단기편목 과정으로, 타 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한 편목 과정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 주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지원자 최종 학력 및 출신 신학대학원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로 차등 적용되며, 이 기간 교육을 끝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교단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2교육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 목사가 차질 없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르면 3월 내에 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목 과정은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됐다. 당시 총대들은 편목 절차를 규정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를 개정·공포했다. ‘2년 이상 수업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바꾼 것이다.

 

한편, 오정현 목사의 단기편목 과정 등록과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는 사랑의교회가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총회 헌법 및 규칙에 따른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법정 때문에,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번에 총회가 개설한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