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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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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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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 등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 748개 시민단체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천구 교수, 오명식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정천구 교수(전 영산대 총장(불교))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동성애 문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숙청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명식 교수(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제거하고, 가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포함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교수(기독교))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커플 등을 인정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까지 없애 가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와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음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가정보호 책무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9월과 2020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양성평등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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