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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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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석길 목사 칼럼

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

05.16-추가1 보도자료(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군청전경(1).jpeg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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