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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가정용 태극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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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영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가정용 태극기 제공

영주시보건소에서 제작한 “임신출산 혜택” 리플릿도 함께 배부

영주-4-3 영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태극기 제공 안내 카드뉴스.jpg
▲영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가정용 태극기 제공.(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역 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새마을봉사과와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부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영주시보건소에서 제작한 “임신출산 혜택” 리플릿도 함께 배부된다.


증정용 태극기는 깃발, 깃봉, 보관함으로 구성됐으며, 보관함에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두분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영주시가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시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2인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된다. 영주시에서는 해마다 280여 쌍이 혼인신고를 하고 있으며, 국제혼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영주시에서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혼인신고 기념 미니포토존을 비롯해 방문 민원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피켓을 비치하는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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