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지역교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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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9 동성애 퀴어 축제 불허해야 한다”한국교회언론회, ‘서울광장 사용 목적 위배’ 주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서울시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논평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당성과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회는 “지난 4년간 동성애자들이 벌인 퀴어 축제는 음란성과 선정성, 음란물 등의 전시와 판매 행위, 모금 및 음주 행위 등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들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를 묵인하고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법과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서울시민들의 광장이 아닌 ‘불법광장’으로 둔갑할 것”이라며 “서울광장은 음란의 분출구가 아닌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서울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불허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식(良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당성과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성애 퀴어축제에 대하여, 건전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고 걱정하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끝내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의 음란과 상업의 장으로 내 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서울 광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서울 시민들의 재산이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이곳에 나와서 건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광장에 대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동성애자들이 벌인 퀴어 축제를 살펴보면, 음란성과 선정성, 음란물 등의 전시와 판매 행위, 모금 행위와 음주 행위,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행위를 막고, 어린 자녀들과 동행하기 민망한 선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하고 지속적인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인하고, 사용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이는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정한 법(조례)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축제라는 허울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9년에는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를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될 때’는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불법행위가 난무했지만, 서울시장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지난 8일 서울시의 20여명의 공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4년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축제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의 양식 있고 용감한 주장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즉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다. 공직자는 ‘철밥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사안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복지부동’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어떤 경도(傾度)된 이념이나 권력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오직 시민과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올해에도 서울시와 운영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권력의 남용이 되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는 운영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법과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서울 시민들의 광장이 아니라, ‘불법 광장’으로 둔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서울시는 2019년 동성애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불허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음란의 분출구가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의 건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시민의 이름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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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대신 채증 카메라 들었다…패싸움 대치동 교회 주일 풍경성경책 대신 채증 카메라와 팻말, 현수막을 들었다. 예배를 앞둔 교회 앞에서는 날선 구호가 울려 퍼졌다. 간간히 욕설도 튀어 나왔다. 지난 5월 1일 교인 70여명이 충돌하고 소화기 분사까지 벌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S 교회의 5월 5일 ‘주일’ 풍경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59213 [출처: 중앙일보] 성경 대신 채증 카메라 들었다…패싸움 대치동 교회 주일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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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기도원 구국기도회’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56년간 릴레이 기도회, 한국교회 기도의 터전애향숙‧감리교신학대 주최 제3회 학술세미나 열려 한국기도원의 본산이자 성령운동의 진원지로 꼽히는 용문산기도원(원장 나서영 목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최근 용문산기도원이 56년째 이어오는 릴레이 구국기도회에 대한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문산기도원의 구국기도회는 지난 1963년 4월 30일 새벽에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단 1분도 쉬지 않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도를 희망하는 예정자들이 미리 순번을 받아 무더운 여름의 한낮이나 추운 겨울의 새벽에도 쉬지 않고 기도가 계속되는 한국교회 기도의 터전이다. 이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사장 전명구 목사)은 지난 5월 1일 경북 김천시 용문산길에 위치한 용문산기도원(원장 나서영 목사)에서 ‘용문산기도원 제3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구국기도회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문산기도원 구국기도회 56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는 감리교신학대학교(오성주 총장직무대행)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감신대 소요한 박사(한국교회사)와 박철호 목사(기념탑교회)가 발제자로, 감신대 이후정 박사(역사신학)가 논찬자로 함께 했다. 먼저 ‘용문산기도원 구국기도회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소요한 박사는 “기도가 시작된 구국제단은 설립자인 아실 나운몽 목사가 1940년 6월 13일 애향숙 창설 이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기도처에서 시작됐다”며 “나운몽 목사는 땅의 문제를 기도회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구국기도는 신앙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후정 교수(역사신학)는 “아실의 삶과 사역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오직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바쳐졌다는 감동적인 역사”라며 “그가 걸었던 길은 예수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고, 자기 이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정신을 이 한반도와 한민족에 호소했던 발자취였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철호 목사(기념탑교회)가 구국기도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 목사는 “구국기도에 관한 것은 먼저 기네스북에 등재해 세계유산으로도 삼을 만하다”고 크게 평가하며, “용문산기도원에 관한 무형문화재 등록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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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경(鳳卿) 이원영 목사 생가, 제36호 한국기독교사적으로▲ 지난 4월 4일 이원영 목사 생가에서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예식이 열렸다. 예장(통합) 총회 역사위원회및삼일운동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서원수)는 지난 4일 이원영 목사 생가(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서 제36호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예식을 가졌다. 이 생가는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손인 봉경 이원영 목사(1886~1958)가 태어나 성장한 곳이다. 이원영 목사는 일제의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요구 거부로 1938년 목사직 시무 사면을 당했으며, 4차례나 구금되었다. 광복 후에는 교육자요, 목회자요, 제3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겼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경안노회 역사위원회 주관으로 드려졌으며 경안노회장 이위철 목사가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지정식은 정 우 목사(역사위원회 사적지분과장)의 사회로, 임한섭 목사의 경과보고, 임희국 교수의 사적소개, 서원수 목사(총회 역사위원장)의 지정 공포 및 증서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 역사위원장 서원수 목사가 안동서부교회 이정우 목사(오른쪽)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3부 축하와 인사는 이정우 목사(안동서부교회)의 사회로 김승학 목사(안동교회)와 권영세 안동시장의 축사, 김재봉 장로의 인사, 강정구 목사의 이원영정신문화계승사업회 경과보고, 유족대표 이정순 권사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대표로 이정순 권사(대구 대봉교회)가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식에 참가한 내외빈 대표들과 유족들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여했다. ▲봉경 이원영 목사 생가 앞마당에 세워져있는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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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 ‘낙태죄 폐지’ 의견 관련 논평 발표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계의 반대와 우려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위는 태아가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다.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총은 “작금의 인권위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이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논평에는 “인권위는 낙태법 폐지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책임 있는 노력보다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편승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교총은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성이 보호되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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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96.42% 찬성”10일 공동의회 … “2003년 위임 적법성 재확인”사랑의교회 갱신위, “법원의 판결 정면 위배 행위” 비판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지난 3월 10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참석 교인 1만5천여 명 중 96.42%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교회 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의회 결의문’에서 “오 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한다”며 “2004년 이후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이후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 오 목사를 더욱 신뢰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존중하며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이번 공동의회 결과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관계자는 “공동의회의 이번 결의는 법원의 판결(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오정현 목사가 최근 단기편목(2주) 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다시 동서울노회에 (위임결의) 청원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임무효 판결을 받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을 다시 결의하면서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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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한국교회 70여 교단이 참여하는 2019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이승희 목사)가 오는 4월 21일 오후 3시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에서 드려진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연세대 노천극장 등 야외에서 예배가 진행된 만큼, 올해는 실내에서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두 곳을 놓고 총무단 투표를 실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예배 대회장은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이 맡았으며, 기하성 이영훈 총회장과 예장통합 림형석 총회장 등 13개 교단 대표자들이 상임대회장으로 연합예배를 섬긴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이며, 주관방송사는 CTS기독교TV가 선정됐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교회연합예배는 1947년 서울 남산의 조선신궁 터에서 15,000여 명의 신자가 함께 모여 드린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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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지정 한국기독교사적 제36호 봉경(鳳卿) 이원영 목사 생가▲봉경 이원영 목사의 생가가 예장통합 103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사적 제36호로 지정되었다.(자료제공=안동서부교회) 한국기독교사적지 제36호 지정예식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생가(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706번지)에서 총회역사위원회와 경안노회, 안동서부교회 주관으로 열린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경안노회장 이위철 목사가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부 지정식에서는 임희국 교수가 사적소개를, 총회역사위원장 서원수 목사가 지정공포와 함께 증서를 전달한다. 3부 축하식과 4부 제막식은 이정우 목사(안동서부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다. 이 생가는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손인 봉경 이원영 목사(1886~1958)가 태어나 성장한 곳이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예안 3‧1운동을 주도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옥중에서 이상동 장로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에 입신하였다. 출옥 후, 안동 성경학교와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영주 중앙교회, 이산 용상교회, 신세교회(현, 동부교회), 안기교회(현, 안동서부교회) 등에서 목회를 사역하였다. 이원영 목사는 일제의 황민화 정책(창씨개명, 신사참배) 거부로 목사직 시무 사면을 당했으며,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4차례의 옥고를 치렀다. 광복과 함께 출옥한 그는 1946년 경안고등학교(현, 경안신학원)를 설립하여 교역자 양성에 힘썼으며, 1954년에는 제3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추대되어 신사참배 취소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예안 3‧1운동의 공로로 1980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으며, 1999년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 제2묘역에 이장되었다. 안동서부교회는 지난해 1월 이원영 목사 생가를 경안노회를 경유하여 총회 사적지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03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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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편목 과정’ 다시 밟는다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과정에 지난 22일 등록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19일자 교단지에 공고를 냈으며,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4일간 받았다. 오 목사는 마감일인 22일 오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은 25일부터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이뤄진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단기편목 과정’으로, 타 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한 편목 과정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 주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지원자 최종 학력 및 출신 신학대학원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로 차등 적용되며, 이 기간 교육을 끝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교단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2주’ 교육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 목사가 차질 없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르면 3월 내에 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목 과정은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됐다. 당시 총대들은 편목 절차를 규정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를 개정·공포했다. ‘2년 이상 수업’을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바꾼 것이다. 한편, 오정현 목사의 단기편목 과정 등록과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는 “사랑의교회가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총회 헌법 및 규칙에 따른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법정 때문에,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번에 총회가 개설한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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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법인 설립 … “공교회성 회복” 다짐▲감사예배 후 축하케익 커팅식 모습 교회협, 한기총, 한교연에 이은 제4의 연합기관이자 한기총, 한교연에 이은 제3의 보수교계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법인이사장 이승희 목사, 이하 한교총)이 지난 22일 ‘사단법인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2017년 1월 창립예배를 드린 지 2년 만이다. 한교총은 그동안 한기총, 한교연 등 다른 보수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법인 설립을 미뤄왔었다. 한교총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법인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공교회 중심의 연합운동 전개’를 기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교총 이승희 대표회장(예장합동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법인이 설립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충실한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축사한 상임회장 림형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교총은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29개 주요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6만여 개체교회 중 95%인 5만 5,000여 개 교회가 한교총 소속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한교총 법인이사회는 이사장에 이승희 대표회장이 선임됐으며, 예장통합 최기학 목사, 예장합동 전계헌 목사, 예장통합 림형석 목사, 감리회 전명구 감독, 기하성 여의도 이영훈 목사를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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