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지역교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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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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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 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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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99%, “한국교회 내부 혁신 필요하다”에 공감예장합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혁신 대상 1호는 ‘목회자’ 한국교회 대다수 목회자가 교회 내부 혁신을 절실하게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혁신 대상 1순위로 꼽은 것은 ‘목회자’였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18일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11월 22일∼12월 3일 목사와 부목사 등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86.0%는 ‘한국교회에 혁신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라고 답했다. ‘약간 필요’(12.9%)까지 더하면 전체 응답자 중 98.9%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개혁 대상으로는 ‘목회자’(32.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별 교단·총회·노회’(28.4%)와 ‘기독교 관련자 모두’(23.2%), ‘기독교 기관·연합 단체’(7.4%)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과제도 물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세대 교육 문제’(29.8%)라고 답했다. ‘교인들의 소속감 약화’(16.8%)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약화’(16.1%) ‘출석교인 수 감소’(14.7%)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예배의 본질 재정립’이 필요하다(43.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23.5%)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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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정인이 사건’,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 보여줘”아동학대 예방정책 총체적 허점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제도 정비 요청 가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 ··· 한국교회의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 촉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 제도 정비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를 보여 준다”며 “한국교회의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를 촉구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8일 논평에서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양부모의 상습 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와 공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희생되어야만 비로소 책임 있는 어른들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너무나 슬프고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정인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가혹한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일어났지만 근원적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해야 할 현 정부와 정치권 대응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엄중한 비판을 결코 비껴갈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동심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법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를 막는 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입양문화의 위축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정인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도덕성의 실패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존폐의 위기의식 속에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권징은 물론, 교인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훈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 부모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속죄하는 심령으로 목회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참회해야 하며, 가해자들을 키워낸 A학교는 ‘기독교 사학의 명문’이라는 자부심을 내려놓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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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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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터콥 반사회적 행태” ··· 방역 협조 촉구▲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사진=인터넷 캡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3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인터콥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하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확산이 이뤄졌다. 또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오랜 기간 인터콥 사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온 점도 강조했다. 한교총은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바울 선교사는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인터콥에 대해 예장합동총회는 ‘참여금지’를, 예장통합총회는 ‘예의주시·참여 자제’를, 예장고신총회는 ‘불건전 단체로 참여금지’를, 예장합신총회는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등의 결의를 내린 바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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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논평방역에 자발적 협조,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데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를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에서 1월 5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으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국가는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깨고 오히려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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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 국내 3차 대유행 “심각”“모든 교회는 자율 방역 철저히”, 현장예배 지침은 방역당국과 협의 중 ▲지난 13일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사진은 한 대형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터넷 캡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팬데믹이 심상치가 않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독일 등에서 먼저 개발돼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로 격상시켰으며, 추이에 따라 3단계도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교회는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 원칙으로 하고, 예배당 면적이나 좌석 수와 상관없이 현장예배는 20명 이내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각 교단에서는 교회의 대응 지침을 발표하는 등 서둘러 입장을 내놓았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2.5단계 방역지침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철저한 방역 체계 하에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교섭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자율 방역이 사회적으로 동의와 명분을 얻으려면 모든 교회가 방역에 흠이 없어야 한다”며 교회의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도 ‘코로나19 감염증 제16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협력하여 교회와 관계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다”면서 “전국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파악하여 방역지침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기성 총회(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연말 지교회 사무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 10일 대응 지침을 지교회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사무총회를 1월로 연기하거나 회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20명 미만이 참석해 사무총회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 제반 행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를 돕고,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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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 한국교회 무시한 것”한국교회언론회, 용역 수백 명 침입 사태에 논평 “교회 기물 파손, 방화 ··· 사태 책임자 처벌해 달라” ▲용역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뒤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는 사랑제일교회 모습.(인터넷 캡처)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달 26일 밤 1시 재개발조합에서 보낸 용역들 수백 명이 교회 강제 철거를 시도한 가운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쇠파이프를 지참한 용역들은 이를 저지하는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기왓장 등을 교회 주차장과 건물에 집어 던져 교회 기물들을 파손시켰고, 중장비를 동원해 교회 진입로에 주차한 차량들을 파손했다. 특히 화염병을 교회 건물에 던져 교회 곳곳이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를 “한국교회를 무시한 불법·탈법·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교회와 조합 측은 협상과 합의에 의해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약속들을 깨고 조합 측이 강제적·폭력적인 명도(明渡)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서울시가 2단계로 감염병 예방 수위를 높인 가운데, 조합 측이 용역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국민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는 지체로써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모든 교회들이 아픔을 겪는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독교를 무시할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폭력과 감염병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어 △주택조합 측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며,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을 신의를 가지고 지킬 것,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동자들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벌할 것, △서울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한 조합과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색출할 것, △정부는 기독교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들을 찾아서 처벌할 것, △한국교회는 재개발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 피해에 대해 대응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의 공동변호인단 소속 강연재 변호사는 12월 13일 교회 앞에서 당국의 편파적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경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경찰은 당장 각목과 기왓장, 화염병을 던지면서 집단 폭행을 벌였던 조합 집행관,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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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연말 맞아 홀사모·원로목사 지원예장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사모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열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 은퇴 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로목회자들도 함께 초청해 후원금을 전했다. 백석총회는 지난 7일 방배동 총회본부 대강당에서 ‘2020 홀사모 위로회’와 ‘원로목사 위로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로회는 백석총회가 교단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후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총회는 특히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설립 하고 실버팀을 꾸린 뒤 첫 사업으로 홀로된 목회자 부인들과 원로목사를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목회협력지원센터 실버지원팀장 박찬양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있는 목사님들을 조금이나마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싶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백석총회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초기, 대구지역 교회와 함께 홀사모들에게 긴급구호물품을 보낸 바 있다. 이어 연말 위로금 지원까지 받게 되어 홀사모들은 “총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가 ‘홀사모 위로회’를 열고 위로금을 전달했다.(사진=백석총회 제공)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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